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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94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0,3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4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4 호 (2009. 12. 21.)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권고내용


1-1. 조합원의 관심․이해․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 사업초기 행정기관 주관 하에 제도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지자체 홈페이지 상 사업정보 및 민원 창구개설


1-2. 조합설립 추진 시 전문성과 재원 및 투명성 부족


- 사업초기 정비사업자 지정운용 등 공공기관 지원 선별시행


- 지자체에 적립되는 정비기금 사용용도 확대


1-3.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미흡


-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공급


2-1.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 및 철회 절차 개선


- 청산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 확인의무 부여


2-2. 종전권리가액에 대한 조합원 인식 및 신뢰도 저


- 표준주택 및 감정평가 산정조사표 자료 추가 제공


- 분양신청서 개선(공급 희망순위)


2-3. 사업구역내 원주민 낮은 정착률


-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


- 재정부담 경감 및 순환정비방식 적극 활용


2-4.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관련 분쟁발생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권리 신고 및 관리 제도 도입


- 주거이전비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1. 청산금 지급 지연사례 다발


- 청산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등 예방책 강구


3-2. 집단분양철회에 따른 사업추진 혼란


- 조합원 주택분양 철회 가능기한 명시


- 분양신청 후 계약 미체결 시 재당첨 제한


조치기한


별지 Ⅴ. 조치사항(21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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