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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96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0,1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6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6 호 (2009. 12. 21.)


제 목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등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국 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도로법」제90조 제2항을「국유재산법」의 연체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6.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hwp
    (1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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