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96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0,1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6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6 호 (2009. 12. 21.) | |
제 목 | 「도로법」의 점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제도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등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국 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도로법」제90조 제2항을「국유재산법」의 연체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
조치기한 | 2010. 6. 30.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