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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0-2-3 건축행위시 진입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21
  • 조회수10,6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10-2-3 건축행위시 진입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3 호 (2010. 1. 18.)


제 목


건축행위시 진입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건축법」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 요


건축허가나 신고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발생 여지를 차단


주 요


의결내용


건축허가시 신청대지(토지)로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마련


진입로와 관련한 분쟁 또는 민원 예방을 위해 건축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축’의 경우에는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6조의 3


별지 제6호, 제23호서식 개정 및 동의서 서식 신설


조치기한


2010. 8. 31. (8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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