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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계운
  • 게시일2014-05-26
  • 조회수6,6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 대상기관 : 환경부, 안전행정부
 ■ 주요권고내용
   ○ 표준급수조례 개정
     -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
   ○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조사를 명확히 하는 등 동파대비 보강방안 관련법규 및 지침에 명문화
     - 동절기 수도검침원을 활용한 관리방안 마련
     - 상습 동파수도전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계운 조사관(02-360-65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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