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2-17
- 조회수4,7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
○ 대상 : 국토교통부
○ 주요 권고내용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차종 변경등록 절차 고지 지침 마련
-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의 업무처리 시 생성되는 팝업창에 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 사항 명시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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