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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4-08
  • 조회수4,2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 대상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주요 권고내용
    1.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 관련 안내 의무화
      - 보험금 지급사유 사전 조사 안내 및 설명 의무화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결과 안내 방안 마련
      -  정보제공 위임장(동의서) '표준양식' 마련
 
    2.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과도한 정보 수집 방지
      - 공제보험 고객정보 동의시 '필수정보', '선택정보' 구분
      - 보험사(공제사업자)의 수집정보 관리 책임 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44-200-7254)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권익위 의결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hwp
    (18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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