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4-08
- 조회수4,2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 대상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주요 권고내용
1. 보험금 지급사유(위임장 사용) 조사 관련 안내 의무화
- 보험금 지급사유 사전 조사 안내 및 설명 의무화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결과 안내 방안 마련
- 정보제공 위임장(동의서) '표준양식' 마련
2. 과도한 정보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시 과도한 정보 수집 방지
- 공제보험 고객정보 동의시 '필수정보', '선택정보' 구분
- 보험사(공제사업자)의 수집정보 관리 책임 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44-20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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