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아동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0-12-15
- 조회수3,2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 - 601호
- ○ (의안명) 아동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 ○ (의결일) 2020-12-07
- ○ (의결결과) 원안 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17개), 지방자치단체(8개)
▣ 추진개요
-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차단을 위한 국가 차원 각종 금연정책 추진 중이나 청소년 흡연율 감소는 최근 2년간 정체 상황임.
- 흡연 금지된 학교나어린이집 등서 별도 흡연실을 운영하거나 금연구역에서 불법 흡연행위로 학부모·학생의 민원이 지속 발생 중이고
- 유치원 경계 밖 10미터 등 시설 밖 일정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시설에서 간접흡연 차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미래세대 건강권 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함
▣ 주요 의결내용
1. 아동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 아동청소년시설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국가 금연정책 강화
2. 학교 등에서 흡연 시 관할 지자체 조치요구 강화
- 운영자는 종사자·외부인 등 시설내외 흡연위반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금연지도 · 과태료 부과 등 조치요구 의무화, 종사자 추가대책 마련
3.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실효성 확보
-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 및 초중고 경계 밖 30미터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신설
4.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제고
- 과태료 기준액을 법령 위임 취지대로 미비사항 정비 및 지자체의 소극적 과태료 부과행정이 없도록 정책적 관리방안 강구
▣ 기타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 사무관, 044-200-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