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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2020.6.1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6-16
- 조회수712
ㅇ 규칙명 : (훈령 제2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ㅇ 개정일 : 2020. 6. 16.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612호)가 2020년 4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명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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