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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7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6-27
- 조회수8,214
ㅇ 규정명 : (훈령 제317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ㅇ 개정일 : 2023. 6. 27.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개정 예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안 및 의결서 서식을 정비하고, 청렴포털 시스템에서 신고사건 의결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원회 회의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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