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반부패 ·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희곡」공모

  • 작성자성정제
  • 게시일2009-05-01
  • 조회수10,890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 희 곡 」 공 모


국민들에게 청렴생활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전반에 깨끗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창작 희곡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한 없음(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목민심서 등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선생의 삶과 철학을 소재로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흥미고취를 위하여 픽션을 가미할 수 있음. 단, 종교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


-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술적 완성도가 높으면서 공익에 반하지 않는 내용


중극장 상연 규모로 구성


 


❍ 출품신청서(소정양식), 시놉시스, 희곡, 작가소개서 및 원고저장 CD 각 1부


※ 접수된 작품 원고 및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2009. 9. 10(목) ~ 9. 30(수)




출품작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최종심사


❍ 출품 제한


-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였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작품


- 타 공모전 수상경력이 있거나 기존에 공연되었던 작품


- 다른 법인 및 개인 등에게 저작권이 매도되었거나 진행중인 작품


※ 추후에도 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함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 발 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acrc/index.do)게시 및 개별통보


 


❍ 당선작 : 1편, 상금 20,000천원


※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작이 없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가작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가작 편당 5,000천원)


 


당선작 및 가작에 대한 저작권 등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됨


인적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위원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품의 일부를 변경(2차적 저작 ・ 각색)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당선작은 반부패 청렴교육 홍보용(필요시 연극 제작)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저작권료 등은 지급하지 않음


❍ 기타 작품과 관련된 초상권,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 02) 360-6556 / 6558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