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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정

  • 작성자김미선
  • 게시일2012-08-02
  • 조회수10,888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개정 사유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 및 조항을 명확히 함

・ 상위 근거 법령의 요구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현 행

주요 개정 내용

・ 홈페이지 이용시의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신고・상담, 게시판 글쓰기

・자동수집정보

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취급업무의 위탁 관리

- 정보주체의 권리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링크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침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개인정보 보호 분야 통합

- 홈페이지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구분을 통합

・ 개인정보 수집 근거 보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시행령

- 「행정심판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업무별로 명확히 수집 근거 명기

-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신고

부패방지 : 부패행위 신고・상담, 행동강령위반 신고・상담, 신고자보호・보상상담

・공익신고 : 공익 신고・상담, 보호・구조・보상상담

・행정심판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 국민참여 : 국민제안

- 서비스 제공

・110 콜센터 : 민원상담 전화 예약

・대표 홈페이지 : 위원장과의 대화, 방문상담예약

・뉴스레터(국민권익 플러스), 격월간 웹진(국민권익) 메일링 서비스

・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강화

- 열람, 정정, 삭제 요구서 다운로드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공개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처리 업무, 부패행위 신고 및 상담 업무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청구 업무

- 개인정보수집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파일 문의

- 개인정보침해사항의 신고

 

 

 

・ 공고일자 : 2012년 8월 2일

・ 시행일자 : 2012년 8월 9일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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