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개선 공고
- 작성자장준용
- 게시일2013-05-06
- 조회수12,391
<공고 제2013-21호(2013.5.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개선
□ 추진배경
ㅇ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신설, 사업종료 또는 업무프로세스개선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업무의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ㅇ 현행 세부이행기준 중 헌장으로서의 상징성・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할 서비스의 기준, 내용, 제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
□ 주요 개선내용
ㅇ 신설된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관련 업무를 이행기준에 포함
ㅇ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자체 서비스헌장 별도 제정을 위해 청렴교육 서비스 이행기준 삭제
ㅇ ‘클린코리아 캠페인’, ‘행정규칙 개선정비’ 등 사업이 종료된 이행기준을 신규사업으로 변경
ㅇ 헌장으로서의 상징성・안정성을 저해하는 과도하게 구체적이고 수치화되어 있는 일부 이행기준 개선
ㅇ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예시 및 시정・보상 절차를 명확히 함
ㅇ 그 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이행기준 추가 및 문장・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
□ 개선헌장 시행일 : 2013. 5. 2.
※ 문의 : 권익위 감사담당관실 02-360-6805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