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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8-01-17
  • 조회수22,470
 

3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333개 공공기관의 대민․ 대기관 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06년(8.77)에서 0.12점 상승, 금품향응 제공률도 0.5%로 ’06년(0.7%)보다 개선

 ■ 07년 처음 측정한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각각 7.62점과 8.35점으로 대민․대기관 청렴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333개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06.7 ~ ’07.6까지 해당기관의 민원인 총 90,272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전화설문으로 측정 

   - 대상기관 : 333개 (중앙행정기관 32, 자치단체 213, 지방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72)

   ※  청렴도 측정제도는 지난 ’02년부터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부패경험․인식 및 부패유발요인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부패진단시스템임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청렴도 개요≫

   -  ‘07.6 현재 측정대상기관의 1년 이상 재직 공무원 13,1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

   -  대상기관 : 138개 (중앙행정기관 47. 광역자치단체 16, 市(기초) 75)

   ※  ‘07년 처음 도입한 청렴역량은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과 부패관련 조직문화/행태, 내부업무 청렴도 인사․예산집행 분야의 청렴도를 측정   

 

 

 1. 대민․대기관 청렴도

 ■ 1,347개 민원업무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06년(8.77)보다 0.12점 상승

   ’02년 6.43 → ’03년 7.71 → ’04년 8.38 → ’05년 8.68 → ’06년 8.77 → ’07년 8.89

 ■  응답자 중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비율도 0.5%로 ’06년(0.7%)보다 감소

  ※ 국제투명성기구의 GCB에서도 ’07년 한국의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경험을  1% 발표 ( 세계 평균 13%, 60개국 중 최상위 8개국에 해당 )

 ■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의미하는 체감청렴도(9.25)에 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의 수준을 나타내는 잠재청렴도(8.53)는 여전히 미흡

 ■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는 상승추세이나, 시․도 교육청의 경우  ’06년보다 악화

   -  특히, 학교급식 관리 및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등 교육 일선현장의 부패가   아직도 심각하다고 해당 업무 민원인들이 응답

    ※ 학교급식 관리 (’06년) 7.52 → (’07년) 7.89, 현장학습 관리 (’07년, 신규) 7.25

 2. 청렴역량

 ■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부패 관련 조직문화 및 행태측면을 측정한 청렴역량은 10점 만점에 7.62점으로 나타남

   - 공무원들은 제도구축․운영/부패통제 영역에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6.59)와 회피․제척 등 ‘이해관계 충돌방지 제도’(6.71)를

   - 조직문화/행태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용인’(7.38)을 취약요인으로 인식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05)보다 (7.32)가 상대적으로 취약

 

 

 

 3. 내부업무 청렴도(인사․예산집행)

 ■  내부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으로 대민․대기관 청렴도(8.89)보다는 낮은 수준

 ■  인사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4점

   - 인사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을 제공 경험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0.4%로 조사

   - 제공이유는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 예방차원’(62.7%)이 가장 많았고, ‘관행’(17.6%)과 ‘담당자의 요구’(5.9%)라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

   - 제공형태는 ‘선물’(35.3%), ‘현금이나 수표’(33.3%), ‘식사대접’(31.4%), ‘상품권’(9.8%)순

   -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기준․절차마련 및 공개’(59.0%), ‘객관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18.1%) 및 ‘기관장의 인사부패 척결 노력’(17.3%)등을 대책으로 제시

 ■ 예산집행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6점

   - 부문별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은  ‘부서 운영비․여비’(4.2%), ‘업무추진비’(2.6%), ‘조직내 사업예산’(1.1%) 순

    ※ 사업예산 :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사업, 연구․용역, 산하단체․민간단체 지원 및 내부 직원 훈련 등의 예산 등

   - 구체적인 사례(중복응답)로는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49.8%), ‘초과근무 수당의 과다․허위청구’(35.0%), ‘출장여비의 과다․허위 청구’(22.3%) 등

   - 공무원들은 ‘예산기준 단가의 현실화’(47.4%),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 공개범위 확대’(18.3%), ‘부당집행에 대한 관행 타파’(18.2%)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 향후 위원회에서는 금번 측정에서 나타난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개선과제」로 지정․관리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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