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6월말까지「국민신문고」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편·불만 청취"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3-20
  • 조회수13,207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 장태동 사무관

☏02)360-2871,Fax02)360-2879 / jtd@crc.go.kr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편·불만 청취 ”

권익위,   6월말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나 불편·애로사항을 듣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규제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6월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사이트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의 ‘공모 제안코너’를 통해 각종 규제나 제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불만 사항 등을 청취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의견 수렴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새로 출범한 권익위의 설립 취지를 살려 평소 참여기회가 적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불편과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에도 일반 국민들로부터 각종 제안을 받던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코너’를 적극 활용해 규제완화 사항은 물론, 행정관청 및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의견을 받는 주 대상은 그동안 경제단체나 협회, 행정부처 중심의 규제개혁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주체들이다.

○ 공모내용은 ▲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란 제도나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나 신고․검사 등과정의 애로와 불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창업·투자와 관련한 불편, ▲ 행정관청 등에 대한 불편․불만사항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반려 또는 지연처리, 보조금·융자금의 지급지연 등, 행정관청·대기업 등의 물품, 공사대금 미지급·지연 또는 부당하도급 등, ▲ 기타 경제활성화 및 민생증진 관련사항이다.

○ 권익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규제개혁, 제도개선, 고충민원, 단순제안과제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기업애로 현장방문 등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상의 규제, 고충민원 성격의 규제, 여러 부처와 걸쳐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와 고충민원 처리기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 외 복합적인 규제나 주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 소관 부처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자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건물 1층에 있는 상담실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접수창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의견청취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 보도자료 관련 Q&A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