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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무총리행심위 위원 15명 위촉. 대학교수 ·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행정심판 처리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07
- 조회수13,241
권익위, 국무총리행심위 위원 15명 위촉
대학교수·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행정심판 처리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6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했다.
○ 이날 위촉된 위원은 교수 5명, 변호사 9명, 공인노무사 1명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앞으로 2년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불복절차로, 행정소송과 달리 무료이고 처리가 빨라 2006년에 19,540건이 청구되던 것이 지난해인 2007년에는 23,326건이 청구되는 등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국민 입장에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첨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별첨. 6일 오전 11시 30분 권익위 사무실에서 있었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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