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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료 장관 40만원, 5급이하 12만원 상한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24
  • 조회수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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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3.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김재수 ☏ 02-360-6651
담당자배홍범 ☏ 02-360-6657
총 4쪽

공무원 외부강의료 장관 40만원, 5급이하 12만원 상한

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료 상한선 마련…중앙공무원교육원 기준 넘지 않도록

▲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각급 기관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정해 시행

직무에 지장을 주는 빈번한 강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한 소속부서장 문책 추진

▲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강의 미신고, 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등 규정위반자는 징계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단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자체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참고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부강의 대가는 시간당 최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 직무와 관련없는 강의나 강의가 아닌 각종 심사는 적용 제외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통상적 기준 이외에 단서조항 등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과다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이러한 관행은 ‘현관예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행「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강의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강의비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를 할 근거가 없었다.

□ 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각급기관은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기관실정에 맞는 상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 마련 여부는 권익위가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된다.

□ 상한액 기준 마련과 별도로, 권익위는 ▲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 강의가 지나치게 잦은 직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 철저히 관리토록 하며, ▲ 직무 유착성이 있거나 직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부서장을 문책토록 하는 등 외부강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한 강의 대가를 받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당사자를 징계토록 하는 내용도 자체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와 대가 상한기준,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요령 등의 제도를 교육을 통해 널리 알리고, 외부강의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같이 권고했다.

○ 권익위는 앞으로 필요시 각급 기관의 외부강의 상한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의 유착성 강의나 수백만원의 고액강의료 수수가 근절되어 건전한 강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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