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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행동제한.격리시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07
- 조회수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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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행동제한・격리시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 ||||||||||||||||||||||||||
권익위,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도 같이 권고 | ||||||||||||||||||||||||||
이외에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혼인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방식을 우편통보 외에 문자・이메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관련된 필수정보가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예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① 정신질환자 행동제한 및 격리시 보호자 사후 고지 의무화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을 이유로 환자를 묶거나 격리할 때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측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여 왔다. ※ ○○병원- 환자의 불안정한 감동・행동 등을 이유로 2주간 외부와의 전화사용과 면회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환자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병원- 환자를 3일간 격리하고 묶기를 반복하였으나 이 또한 해당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사후 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②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 혼인신고제도가 간소화되어 혼인 당사자와 증인 확인 없이도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이로 인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혼인의 무효・취소사건 현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혼인신고 접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우편발송과 병행하여 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전체 시・군・구 지자체에게 권고하기로 하였다. ③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방식을 우편 외 문자・이메일 등으로 확대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반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당지역 아동・청소년 부모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우편과 병행하여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하여 고지 대상지역 미성년 아동 학부모나 학교보안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에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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