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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지하철 매장’ 사업자 선정 특혜 없어진다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02
  • 조회수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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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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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9.(금)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권석원 ☏ 02-360-6561
담당자윤태현 ☏ 02-360-6861
총 4쪽

‘고속도로 휴게소・지하철 매장’ 사업자 선정 특혜 없어진다

권익위 “퇴직직원 특혜․사업방식 변칙 운영” 개선 권고

□ 지하철 상가매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퇴직 직원이나 단체 등 특정인에게 특혜 임대해주거나 선정과정에서 임직원이 연되던 부패관행 및 사업자 선정방식의 형식적 운영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상가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임대사업을 둘러싸고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계약방식을 적용한 상가 낙찰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전직 직원이나 직원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상가를 장기 임대해 일반사업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관련 내부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전대(매장을 임대한 임대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한번 더 임대하는 것)능한 일부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 추가 발생으로 인한 물품가 상승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인한 판매상품의 신뢰도 저하 문제도 이번에 개선을 추진한다.

대상은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유통사업이나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13개 공공기관이며, 권익위는 지난 3~4월 이들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 13개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유통(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서울메트로, 서울시 및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유통사업․상가임대업을 하는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12.3.~4, 권익위)>

① 근거규정 없이 퇴직직원 등에게 상가 임대 사례

■ A 기관은 ‘02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근거규정도 없이 경영진 방침 등에 따라 퇴직직원에게 상가를 15년간 장기 임대해 줌(’12. 3 현재 총 658개 점포 중 42개 점포를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음)

B 기관은 일반매점 계약기간이 3년인데도 과거 편의점 운영을 담당했던 계약직원에게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차원이라며, ‘00년부터 ’01년 동안 다수 퇴직자와 퇴직 연한까지 수의계약으로 편의점 임대계약을 체결해줌(20년 이상 장기로 계약한 자가 26명이나 됨)

② 퇴직직원 계약매장 등의 임대보증금 등 특혜 사례

C기관은 일반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이 2년치 임대료 상당액인데도 불구하고 자사 퇴직자 단체의 출자회사 등에게는 1년치 임대료의 1/4 상당액만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함.

③ 상가 사업권 대가로 뇌물 수수 사례

D 기관의 전 사장은 상가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08년 9월부터 ’09년 4월 기간에 상가 임대업체 전 대표로부터 1,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12. 4. 17)

④ 사업자 선정방식의 형식적 운영 사례

E 기관은 임대시설 사업자 선정시 경영상태, 전문성(운영경험) 및 신인도 등 3개 항목에 대한 사전이행능력심사(PQ)에서 종합평점 80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는데,

- 정상기업의 평균 신용등급인 BB0 등급을 유지하는 사업자는 모두 80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전이행능력심사를 형식적으로 운영

⑤ 담당부서 자체 평가로 입점업체나 신규 구매처 선정 사례

■ F기관은 직영 유통매장 에 납품되는 공산품 및 농산물의 신규 구매처 선정때 담당부서의 자체 심사결과 7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담당부서의 재량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음)

입점업체・신규 구매처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내부 직원으로 위촉

G기관은 600여개에 이르는 입점업체 선정을 사업이사 1인, 본부장 4인 등 내부직원 5인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시 경영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선정・평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토록 했다.

또한, 이해관계 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기피・회피제를 도입하고, 전직 직원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사업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입점・납품업체 선정 및 재계약 평가 위원회가 내부 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심사결과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줄이고, 장기 계약업체의 로비 가능성 및 부적절 업체의 계약연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임대상가의 계약자 선정 및 운영 방식에 적용하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며,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 비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계량 지표 비중은 줄이고, 구체적인 세부 심사기준은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둘째, 고속도로 휴게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사업자 선정방식을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휴게사업자의 휴게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데 소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가 입점업체 및 시설의 관리계획과 서비스 수준 제고 계획, 예상 수익률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사업계획서를 공사에 직접 제출토록 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업자 선정시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다른 기관 사업장에서 입찰참가 방해 및 금품수수 등의 문제를 야기한 부정당업체는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들 13개 기관이 공유토록 하였다.

또한, 특정업종의 입점을 근거없이 제한하거나 임대료 체납시 연체료를 근거없이 높게 수수하는 등 일부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적용하던 불공정 관행과 불편을 유발하는 사업 규정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상가임대 과정에서 이권개입 등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이 해소되고, 13개 공공기관운영하는 유통판매장과 임대상가에서의 이용편의 및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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