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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련 민원 해결률 32% 처리기간 16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05
- 조회수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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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련 민원 해결률 32% 처리기간 16일 |
권익위, 새 정부 출범이후 민생민원 546건 집계 분석 (2.25.〜7.31.) |
○ 기초생활 보장이나 취약계층 생활 관련,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민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10대 분야의 30개 항목의 민원에 대한 해결률이 32%로, 다른 분야의 민원보다 2배 가량 높은 해결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은 첨부 2 참조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부터 7월 말까지(2.25.〜7.31.) 민생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546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집계한 결과 이중 32%에 달하는 174건의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했으며, 이는 다른 분야의 민원이 17%의 해결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2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일반적인 민원 처리의 기준 기간이 60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민생과 관련한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대략 16일 정도인 것으로 집계돼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 편이다. -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생활보호와 관련된 민원이 280건(51%)으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했으며,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된 민원이 91건(17%), 경제약자의 재활과 관련한 민원이 46건(11%),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요청 민원이 37건(7%) 순으로 집계됐다. ○ ▲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주거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바 있으며, ▲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관계 기관에 시정을 권고해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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