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민생 관련 민원 해결률 32% 처리기간 16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05
  • 조회수7,067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3. 9. 5. (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9. 5.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박순홍 ☏ 02-360-2781
담당자임효정 ☏ 02-360-2793
총 5쪽

민생 관련 민원 해결률 32% 처리기간 16일

권익위, 새 정부 출범이후 민생민원 546건 집계 분석 (2.25.〜7.31.)

기초생활 보장이나 취약계층 생활 관련,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민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10대 분야의 30개 항목의 민원에 대한 해결률이 32%로, 다른 분야의 민원보다 2배 가량 높은 해결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은 첨부 2 참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부터 7월 말까지(2.25.〜7.31.) 민생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546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집계한 결과 이중 32%에 달하는 174건의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했으며, 이는 다른 분야의 민원이 17%의 해결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2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민원 처리의 기준 기간이 60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민생과 관련한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대략 16일 정도인 것으로 집계돼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 편이다.

-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생활보호와 관련된 민원이 280건(51%)으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했으며,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된 민원이 91건(17%), 경제약자의 재활과 관련한 민원이 46건(11%),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요청 민원이 37건(7%) 순으로 집계됐다.

○ ▲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주거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바 있으며, ▲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관계 기관에 시정을 권고해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