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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0-03-03
  • 조회수1,42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3. 3. (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기선 ☏ 044-200-7111
담당자

박지원 ☏ 044-200-7112

황민아 ☏ 044-200-7113

페이지 수 총 13쪽(붙임 3쪽 포함)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부패인식지수 30위권 안착...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제정 추진 및 청탁금지법사각지대 해소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 전수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끝까지 잡는다”, ‘청년체감공정과제 중점 추진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468) 등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나랏돈이 눈먼 돈?” 보조금 등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 가동

전국 방방곡곡 샅샅이 누빈다찾아가는 고충 해결... 적극행정 앞장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지능정보기술 탑재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수준(59점, 39위/180개 국가)을 기록했다.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도 아시아 국가 중 1위(19위/117개 국가)를 차지하는 등 우리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개혁 총괄기관이자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공감행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1.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 사회 각계가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를 도출한다. 특히,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 외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써 반부패 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생각함, 청렴포털 등을 통하여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부패수준 진단・평가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한다. 

  

공직자의 청렴 기준을 국민 눈높이까지 강화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 국회제출) 주요내용 >

➊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➋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➌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➍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➎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➏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채용 금지(공채 또는 다수인 대상 경채를 거친 경우 허용)

➐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➑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또한 학위취득,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하여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청렴이 우리사회 일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민간부문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확대한다.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을 공기업, 방위산업 등 5개 분야를 넘어 경제, 금융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 등 초・중・고생을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반부패・공정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형・실천형 교육도 강화한다.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반부패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확산한다.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2030을 향하여: 진실, 신뢰, 투명성)”을 주제로 140여개국 반부패 전문가 2천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국제포럼
 

2.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시민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기회장벽을 적극 해소한다.

  

또한 음악・동영상과 같은 콘텐츠 구독,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 등 ‘소유’ 중심에서 ‘공유・구독’으로 전환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생활 속 불공정을 초래하는 제도들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추진과제(안) >

분 야

개선 과제(예시)

기회장벽 제거

󰋻비정규직 차별소지가 있는 제도 속 불공정 개선

󰋻각종 시험자격 등 채용분야 불공정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과업범위와 무관한 비용전가 등 공공계약 분야 불공정 해소

󰋻국방 시설의 사용허가 관련 불공정 계약조항 개선

국민 삶 속 불공정

󰋻음악동영상도서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10~20)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의 불공정 요소 개선(30~40)

󰋻허위과장광고 등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40대 이상)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도 전수 점검하여 개선한다. 2020년부터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인사 및 공공계약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샅샅이 찾아 집중 개선할 것이다.  

 

< 공공기관 사규 등 내부규정 전수점검 방안 >

대 상

󰋻공직유관단체(491) 중 규모가 크고,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이 높은 187개 기관(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 도시개발관광교통시설관리 분야 지방공사공단 151개 기관) 우선 점검

 

* ’21~’22년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304) 대상 추진

주요 점검분야

󰋻(직권재량 남용) 소비자나 계약당사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명시 등

󰋻(복리후생) 과도한 지원금 등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인사)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및 전환, 승진 관련 불공정 규정 등


□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2019년 발표한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빈발분야 및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취약분야 업종별 컨설팅 등을 실시해 공공과 민간부문까지 공정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확대한다.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여, 그간 284개로 한정됐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정률(보상대상가액의 4~30% → 30%)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보상대상가액 : 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대상) : 전체 공공기관(16,492) 소관 법률(913)자치법규(65천여개)에 근거한 보조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229조원 추산)

 

(주요내용)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각종 보조금, 출연금 등의 허위・과다 청구 등을 방지해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도 도모한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취약분야를 예측하는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정청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자,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맞춤형 홍보도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반부패・공정 개혁이 일선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감사관들에게 정책 기조와 협력사항을 공유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세종・서울・대전청사 영상회의, 3.2.)도 개최하였다. 

 

3.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 적극적 고충해결과 행정심판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권익구제를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긴급지원 요청과 같은 사회안전망 관련 고충민원, 소재・부품・장비 등 각종 혁신산업과 관련된 인・허가, 자금지원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다.  

  

행정심판 접수・처리 과정의 국민 편의도 제고한다. 온라인을 통한 사건처리 현황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포용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대형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여러 부처나 공공-민간 간의 이견이 첨예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빈발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해결해 사회적 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집단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6.25때 수복된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에서 정책 이주민들이 60여년간 개간・경작해온 무주(無主) 토지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한다.

보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전신주 등 장애물 때문에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전국 각지의 학생 통학로도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전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하는 노력도 확대한다.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민원 현장조정 등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1회 이상 찾아가는 ‘방방곡곡 현장속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직접 청취・해결하고, 신산업・생활SOC 관련 영세・중소기업의 애로도 해소한다.

  

또한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 내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상생하는 지역경제 발전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안)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국 전통시장

민원 분석

주요관광지 전통시장 현장 실태조사

업계-관련기관 간 상생형 발전모델, 지역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 고충해소, 전국적 확산


□ 정부합동민원센터와 국민콜110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도 추진한다.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합 상담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민콜110을 지능정보기술(AI)에 기반한 ‘지능형 통합콜센터’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BPR/ISP)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협업에 기반한 민원 대응으로 지역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지역 단위 민원과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더 많은 지역에서 설치・운영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생각함과 지역 거점대학 간의 연계를 확대해 청년들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우리동네 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우리동네 문제해결 프로젝트(안) > 

활동과제 선정

-오프라인 활동

정책대안 도출

생활밀착 개선 과제, 지역 민원현황 등 참고

실태조사, 기관전문가 면담

국민생각함 집단지성 토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책화 추진

 

 4.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 정책생성-집행-사후관리 등 ‘정책의 생애주기’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민원편의 높이고, 참여도 확대하고

 

 

 

 

 

민원신청처리

+

민원분석으로

사회적 이슈 발굴

+

공론화제도개선

민원 빅데이터에 기반해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

민원의 근원적 감축

AI를 적용한 민원분석기능 고도화사회현안 조기 식별

빈발급증민원에 대한 조기 정책대응 지원

국민생각함에서

관심안건 자동추천

정책반영 현황 공개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 되는 경험의 장 제공

 

먼저, 국민신문고에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해 민원신청 단계부터 유사 민원사례를 자동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불편이나 궁금사항은 즉시 해결한다. 처리부서도 민원담당자가 아닌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천・배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인다. 

  

국민생각함도 더 똑똑해진다. 지능정보기술로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관심안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도 공개해 ‘나의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고도화된 기능을 적용해 생활 속 불공정, 일・돌봄・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를 신속히 포착하여 분석함으로써 신뢰받는 정책 대응을 지원한다.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해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도 개방한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한해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를 통해 범국가적인 공정사회 및 포용국가 실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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