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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 담당부서보호보상정책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5-12
  • 조회수2,94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5. 12. (화)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박혜경 ☏ 044-200-7751
담당자 전인혜 ☏ 044-200-7752
페이지 수 총 15쪽(붙임 12쪽 포함)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주요 법률

대폭 추가...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화돼 -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 병역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고자 보호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은 올해 1120일부터 본 시행된다.

 

* 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중 폐지된 법률 3개는 삭제,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임.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과 20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930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변동

(2011.9.30.) 180(2015.7.24.) 279(2018.5.1.) 284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 공익침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

 

그동안 대상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

 

그러나 지난 429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폭력처벌,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 대한 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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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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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Laws Subject to Public Interest Reporting Expanded ‘284→467,’ Rev~.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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