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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불가피가게 이사했다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지위보장

    • 작성자김지은
    • 작성일2020-02-20
    • 조회수2,612
    • 행정심판의 재구성 불가피하게 이사했다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지위보장
    • 사건의 시작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지역에 사는 미쓰공
    • 사건의 본질? LH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으로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거주할 것을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미쓰공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LH공사가 수용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지위 부여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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