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19년 제3차 전국 자치단체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 작성자강우성
- 게시일2020-05-21
- 조회수1,460
□ 개요
○ 일시/장소 : ’19. 10. 31.(목) 10:30~13:30 / 한국프레스센터
○ 참석 : 35명
-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민원조사기획과장 등 5명
- (옴부즈만)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회장), 경기 시흥시 시민호민관(이사),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등 30명
※ (붙임)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사진
□ 주요 논의 내용
○ ‘20년「전국 지방옴부즈만 협의회」추진 사업
- 지방옴부즈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옴부즈만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와 고충민원 해결 기법 등 공유‧확산
- 지방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국민권익위와 협업)
- 운영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옴부즈만 밴드 운영) 마련
○ ‘20년 국민권익위원회 추진 사업
-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규정 등에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적극행정을 유인
* 지방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이행은「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자체 감사 면책기준 적용
- 지방옴부즈만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신청 창구 개설
- 지방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 추진
- 지방옴부즈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에 따라 지방옴부즈만 운영 기관등에 포상 수여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및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운영 규정**(국민권익위 훈령)」
제정 추진
* 지방옴부즈만 해촉 시 의회의장 동의, 자격요건 일부 완화, 임기(4년 단임) 연임여부 자율 선택 등
○ 기타 의견
- ‘전국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총회 정비(정관 개정, 임원 선임 등) 필요
- 지방옴부즈만 운영 확대를 위해 법에서 설치 의무화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임의설치로 규정
- 신규 지방옴부즈만에 대한 옴부즈만의 개념, 고충민원 해결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사전 컨설팅 실시
-
협의회 사진.zip(24.63M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