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분야) 도시계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충남 예산군)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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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를 강화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
○ (이행실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고 민간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징구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시행(2013.01.13.)
※ 주요 개정 내용
- 도시계획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조례 제48조 제6항)
-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조례 제56조 제2항)
별첨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