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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대학신입생 유치, 정원관리 부패개선(교육과학기술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111

 

○ (주요방안)

  -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용 및 입학전형료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홍보비를 포함한 대입

    전형료 수입총액 및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권고

 

○ (이행실적)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0.3.23)을 통해 입학전형료 수입 지출현황 공시항목으로 추가

  - 2010.4월 이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공시 시행중

 

별첨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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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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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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