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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중소기업청)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76

○ (관련권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절차 및 지도감독 개선(‘10.9월)

 

○ (주요방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절차 등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시장부설 주차장 운영을 상인회 등에 무상위탁하여 발생하는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차장 무상위탁 및 수입처리 근거 마련

 

○ (이행실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 위탁주차장의 수입·지출을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규정 마련

  - 부정행위시 위탁계약 해지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11.1월 시행)

 

붙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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