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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한국토지주택공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360

○ (관련권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12.08월)

 

 

○ (주요방안) 공직자와 직무상 감독·피감독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유착되는 부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공적·사적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국외여행 경비부담 허용범위, 심사기준 등의 절차

    구체화

 

○ (이행실적)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금지, 타기관 경비부담 허용기준, 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운영절차, 국외

    출장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 의무화 등을 규정한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 (세부 이행실적)

 

구분

권고내용

이행실적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조항 신설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의2)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경비 타기관 등 부담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심사기준에 가급적 억제토록 규정 마련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제15조)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간부·직원 등 이해

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심사대상 국외출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 제외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제2항)

승인대상 공무국외여행 및 세부심사기준 마련

국외출장 적정성 심사기준 규정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3장)

긴급한 국외출장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심사 제한조항 신설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제4항)

기관장 방침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예외 규정 삭제

사장의 방침을 받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제4항)

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출장의 경우 대행사 선정시 경쟁

입찰 의무화 조항 신설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의3)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방지장치 마련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시스템 등록 의무 규정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제3항)

국외여행 현황공개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공무 국외여행 세부내용을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 연수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지침 개정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

 

 

별첨  국외출장운영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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