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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공직유관단체 지정 확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121
 O (개선 방안) 예산 등 일정규모 이상인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 권고('12.6월)
 
  - 출자·출연기관의 부패방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규모 등 요건이 되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 의무화
 
O (이행 내용) 권고 후 연간  지자체·중앙정부 지원예산이 10억원 이상 등 요건이 되는 출자·출연기관  46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도 체육회(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30개 등 총 76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됨
 
O (기대 효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부패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
 
붙임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신규 공직유관단체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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