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허용(보건복지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059
□ 관련권고 :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08. 12월)
○ (권고배경)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허용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영주(F-5) 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을 제외시켜 불합리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 영주(F-5)자격 :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취득 가능하고,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인정
○ (주요방안)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교육가능대상 중 외국인에 F-5(영주)소지자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를 포함하도록
지침 개선
○ (이행사항) 2013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여 교육가능 대상에 영주(F-5)비자 소지자 포함
○ (관련규정) 2013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6 4. 교육가능대상
4.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붙임 2013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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