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건축물에 사용하는 급수관에 위생안전기준 적용(국토교통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312
□ 관련권고 :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08. 12월)
○ (권고배경)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 설치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이 없어 욕조, 세면기 등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수현상 등이 발생하여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주요방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관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규정 개정
○ (이행사항)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개정(2009.12.31.)
○ (관련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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