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고충분야) 건축물에 사용하는 급수관에 위생안전기준 적용(국토교통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312
 

□ 관련권고 :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08. 12월)

 

(권고배경)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 설치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이 없어 욕조, 세면기 등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수현상 등이 발생하여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주요방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관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규정 개정

 

○ (이행사항)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개정(2009.12.31.)

 

○ (관련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