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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후원명칭 사용 관련 규정 마련(대구광역시 달서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403

 

□ 관련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제도개선('09. 09월)

 

 

(권고배경)

 

    - 민간단체에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종 포상을 남발

    -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하여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 발생

    - 실적 쌓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수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방안)

 

    - 불필요한 민간주관 수상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수반하는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개선

 

    -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광고·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지급 의무화

 

    - 민간단체에서 기관 후원명칭 사용시 승인절차 등 규정 제정 및 사용승인 관련 현황 통합관리 체계 구축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 (이행사항) 권고사항을 반영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간단체 시상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2013.4.1.)

 

 

별첨  대구광역시달서구 민간단체 시상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민간단체 시상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hwp
    (572.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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