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후원명칭 사용 관련 규정 마련(대구광역시 달서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403
□ 관련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제도개선('09. 09월)
○ (권고배경)
- 민간단체에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종 포상을 남발
-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하여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 발생
- 실적 쌓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수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방안)
- 불필요한 민간주관 수상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수반하는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개선
-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광고·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지급 의무화
- 민간단체에서 기관 후원명칭 사용시 승인절차 등 규정 제정 및 사용승인 관련 현황 통합관리 체계 구축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 (이행사항) 권고사항을 반영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간단체 시상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2013.4.1.)
별첨 대구광역시달서구 민간단체 시상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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