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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기준 개선(국토교통부)

  • 작성자강경의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0,927
○ (관련권고)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기준 개선('11.10월)
 
○ (권고배경) 종전에 시장, 군수 허가만으로 가능했던 간단한 개발행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지역 주민 불편 및 부담 초래
  -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등의 종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주요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범위 조정
  - 일정규모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 (이행사항) 농어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시 농가용 창고 등 소규모 농업임업어업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10.29.)
  -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5) 및 6) 추가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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