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열차승차권 반납장소를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한국철도공사)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8,860
□ 관련권고 :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③ 정보공유 등을 활용한 국민편의 증진('13. 06월)
○ (권고배경)
- 철도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충민원 사례 발생
- 현재 유선으로 철도승차권 반환 신청 후 환급받기 위해선 열차 출발후 24시간 이내, 구입역 또는 출발역에서만 환급이 가능
○ (주요방안)
- 전화 반환승차권 반환 기한을 연장하여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
- 전화 반환 열차 승차권 반납 장소를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
○ (이행사항)
- 전화 반환승차권 반환 기한을 연장하여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
․ 기존 열차 출발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서 열차 출발시각부터 7일 이내로 연장
․ 반환기간 연장 : '13.7.2일부터 시행
- 전화 반환 열차 승차권 반납 장소를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
․ 기존 출발역, 발매역에서만 반납하던 것을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
․ 승차권 반납 장소 확대 : '13.7.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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