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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관련 이행(안전행정부)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8,041

□ 권고과제 :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12.6월)

 

□ 권고배경 : 지자체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령하는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기존 금융기관에 유리한 항목 삭제

  -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 세입조치 의무화

  - 협력사업비 수령, 집행결과 등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 공개

 

□ 이행사항 :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

  -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 의무화

  -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평가 제외

 

붙임  안전행정부 2014.3.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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