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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미래창조과학부

  • 작성자김필수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6,024
 ○ (관련권고)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13.11월)
 
 ○ (권고배경) 정부는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 발생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으로 인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필요    
 
○ (주요방안) 공무원 의제 대상 직원의 범위 확대
 
○ (이행사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
 
○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시행령」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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