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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영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 제도

  • 작성자윤소영
  • 게시일2014-12-17
  • 분류해외 법령·제도
  • 조회수28,160
영국 고용연금부(DWP)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1년간 복지비 총 지출 1,639억 파운드의 2.0%에 해당하는 33억 파운드가 과다 지급되었으며, 이 중 부정수급 규모는 11억 파운드(총 지출 대비 0.7%)로 추정된다.
 
영국에서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 및 사기행위방지법에 따라, 과다 지급액에 대한 환수 명령 외에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소 시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산하에 부정ㆍ과실 태스크포스(Fraud, Error and Debt Task Force)를 설치하여 복지부정청구를 포함한 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산하에 국가복지부정신고센터(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 및 통합부정수급조사팀(SFIS : Single Fraud Investigations)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연금부는 실시간 소득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급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허위ㆍ부정 청구를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는 통합수급정보시스템(Universal Credit)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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