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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 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6-27
  • 조회수1,100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6. 27. (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안정륜 ☏ 044-200-7251
담당자 김영욱 ☏ 044-200-7257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보훈혜택 제한 등 보훈대상

유족 선정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유족 1명에게만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의 경우에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이라는 일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장자 우선, 1명 한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훈대상 유족 123,512명 중 불과 5,923(4.8%)만 생계곤란자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순위 유족은 267,8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 2021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 원임

 

한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제한하고 후순위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이전하는 등 세부 규정을 국가유공자법등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일류보훈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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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27)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 폐지해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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