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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 작성자정동률
  • 게시일2010-12-27
  • 조회수5,942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 업무추진에 있어 외부 추진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부터 보다 폭 넓은 분야에서 내실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단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임
 
  ○ 주요내용
      위원회 주요 자문기구인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을 각 15인에
      서 30인으로 확대함
 
     ※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규정(훈령 제58호)
                 2.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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