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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하철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7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하철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지하철 부가금 징수방법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서울메트로, 인천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지하철, 대전지하철, 광주지하철, 대구지하철)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 제21조에 의해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전국의 각 지하철(전철)을 운영하는 공사들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도록 명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지하철 부정승차 등으로 적발시 현장징수 이외에 별도로 부가금 납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장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친구나 가족으로 하여금 현금을 가져오게 하거나 현장납부가 이루어 질 때 까지 강제억류하는 등으로 민원이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현장납부가 곤란한 경우 신분이 확인되고 추후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후납)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여객운송규정(제53조, 부가금)과 철도사업 약관을 개정하도록 함.  (☞ 건교부 지침마련)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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