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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3,3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주택·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 권고내용
    - 주택·농지 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 규정 신설
    - 지자체와 연금 사업주체간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 주택·농지 연금대출에 대한 소득인정 법적근거 마련
    - 주택·농지 소유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금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권고문)주택, 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hwp
    (18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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