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11-16
  • 조회수3,3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
 
 ○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주요 권고내용
    - 동물병원의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 및 고지·게시 규정 실효성 제고
   - 고령노인 운영 농가 축산업 관련 교육방법 개선
   - 주정차 위반 이륜차(오토바이)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 제정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44-200-7254), / 최성훈 주무관(044-200-725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권고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규정상 미비점 개선 방안.hwp
    (5.04M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