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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 담당자 최상권
  • 게시일2015-11-23
  • 조회수2,8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대상기관 : 국민안전처(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주요 권고내용
  - 승강기 교체 대상 부품 명확화
  - 중대한 고장 시 후속조치 강화
  - 비상통화 장치 사용방법 안내 강화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김삼석 사무관(044-200-72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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