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돋보기
임직원 이익충돌방지 사례

‘이해충돌’이란 국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동일한 의미로 정의된다. OECD에서도 이해충돌을 이와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1)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전관특혜, 채용비리 등 이해충돌이 야기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공직자 윤리의 강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반면 사기업의 경우에는 공기업과 거래/관계에서의 이해충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익과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 돋보기에서는 국내의 부패방지, 청렴도 우수기관사례와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해외 기업사례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이해충돌방지 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 및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산재보험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보건 및 복지 행정 공공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지표에서 100점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2024년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알리오(ALIO) 공시 ESG경영 활동 자료를 통해 공단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부터 확산까지 단계별 추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제도 마련, 의식 내재화, 공감대 형성 등 이행기반 마련(21년)-선제적 예방을 통한 조기 정착 달성(22년)-직무 특성을 반영한 위험사례 발굴 및 문화 확산을 통한 운영 고도화(23년)’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고위험 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공모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 퇴직자 사적접촉,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고위험 업무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 사업분야의 특성상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고위험 업무로 ‘공인노무사-본인 소속회사 사건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을 선정하여, 위원 선정 시 청렴 서약서 징구 및 관련위원 배제를 철저함으로써 이를 점검한다.

공단은 이해충돌 발생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외에도 현장상담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현장소통형 청렴패트롤’을 상시 운영하여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2트랙 상담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위별 ·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기도 하며, 직무특성을 반영한 현장밀착형 ‘이해충돌 방지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등 이해충돌 상황별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직무분야별 청렴행동수칙 중 요양보상분야를 예시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요양보상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 민원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혈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요양불승인결정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권리 구제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특정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을 추천 · 소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22년에는 임직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오름 문화축제 ‘청렴하day’를 개최하기도 했다. ‘청렴이란 쉽고, 즐거운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축제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이해충돌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영복지부장 등 관리자 대면교육과 직무별 위험사항을 반영한 OX퀴즈, 청렴골든벨 등도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청렴하day’>

[출처: 한국경제, “근로복지공단, 淸오름 문화축제 ‘청렴하day’개최”(2022.11.23)]

2. 인터내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인터내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포장재, 펄프 및 기타 섬유 기반 제품의 글로벌 생산기업이자 재활용 업체다. 글로벌 기업윤리연구소인 에티스피어(Ethisphere)가 선정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The 2024 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으로 올해까지 총 18회 선정되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경우, ‘conflict of interest’를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보다는 사적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해충돌’로 번역하였으나 그 의미는 단어 그대로 이해관계의 상충을 의미한다.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안전과 스튜어드십(Stewardship)2) 그리고 윤리를 기업의 핵심가치로 두고 있으며, 임직원이 매일 행동하는데 참고할 지침으로써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공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북미, 아시아 등 권역별로 제공되며, 이사회와 임직원, 제3자, 공급망 별로도 제공된다. 행동강령에서는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설명, 이해충돌 의심사항 공개 및 보고에 대한 권고, 이해충돌 발생 시 책임의 소재와 이해충돌 상황을 보고 및 공개할 부서 및 기관 등을 포함한다.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이해충돌상황 발생 시 상황에 처한 임직원과 그 상사에게 요구하는 권장 행동은 다음과 같다.

<Code of Conduct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발췌>

귀하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거나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피합니다.
  • 개인적인 재정적 고려 사항과 고객, 경쟁사,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귀하에게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합니다.
  •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상사, 법무 부서 또는 윤리 부서에 보고합니다.
  •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제기될 수 있는 관계 및 비즈니스 이해관계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독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법무 부서나 윤리 부서에 회부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해상충이 없거나,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과 규칙을 통해 이해상충이 해결될 수 있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때때로 공개 및 기타 보호 조치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갈등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출처: 인터내셔널 페이퍼, at our core Code of Conduct]

또한, 기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임직원 또는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 ‘Code of Conduct’ - 잠재적 이해충돌>

[출처: 인터내셔널 페이퍼, at our core Code of Conduct]

이와 함께 이해충돌 상황이 의심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발견 및 판단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제공하며, 잠재적인 충돌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 ‘Code of Conduct’ - 이해충돌 판단>

이 상황, 행동 또는 관계가...
  • 회사의 가치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가?
  • 내 가족, 친구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가?
  •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 내 가족이나 친구의 이익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이나 자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 편견 없이 객관적인 업무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가?
  • 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는가?
  • 나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가?

[출처: 인터내셔널 페이퍼, at our core Code of Conduct]

한편, 인터내셔널 페이퍼와 이사회는 회사의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행동 강령의 필수 요소로 이해 충돌 정책을 채택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이사 선출 후보자, 회사 의결권이 있는 증권의 모든 종류의 주식을 기록상 또는 실질적으로 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모든 증권 보유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책 및 절차(Related Person Transactions Policy and Procedures)’를 별도로 규정하기도 한다.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해당 지침을 통해 이사와 관련된 잠재적 이해 상충을 검토하고 특수관계인 거래가 적절히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 “A 'conflict of interest' involve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uty and private interests of a public official, in which the public official has private-capacity interests which could improper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 출처: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2024)
  •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준칙

참고

  • 근로복지공단, ESG 경영 현황 보고서2022(2023)
  • 인터내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at our core Code of Conduct
  • 인터내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Related Person Transactions Policy and Procedures (2021.12.24)
  • 근로복지공단 대표 블로그 '희망누리', “헷갈리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공직자 이해의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2023.6.8)
    https://blog.naver.com/
  • 한국경제, " 근로복지공단, 淸오름 문화축제 ‘청렴하day’개최"(2022.11.23)
    https://www.hankyung.com/
  • 중앙일보, "[단독]4월 바꾼 공직자윤리법, LH 전관 못막아 또 바꾼다"(2023.10.12)
    https://ww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