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돋보기
에너지 인프라 산업 이해충돌방지 체계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이자 다른 산업에 연료를 공급하는 근원이 된다. 때문에 에너지 기업의 부패로 인한 비용이 전가되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은 사회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렇듯 에너지 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까지도 직접 연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반부패 노력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은 막대한 산업 및 수입의 규모, 정부의 지원금, 산업의 복잡성, 소유권 구조 등의 요인으로 가장 부패에 취약한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번 사례 돋보기에서는 에너지 및 인프라 기업 중 높은 윤리성 청렴성을 달성한 기업들을 모범사례로 살펴봄으로써 구독자가 이해충돌방지와 청렴윤리경영을 실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의 해외사례에서는 ‘Conflict Of Interest’를 ‘이해충돌’로 해석하였다. 이는 이해충돌을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 보는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법」1)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2)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가 없으므로, 이에 프랑스 부패방지청(AFA, Agency France Anti-corruption)은 「공직사회의 투명성법(Transparency in Public Life Act, 2013)」 등을 참고하여, 이 용어를 민간영역까지 포괄하는 일반적 범주로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이해충돌이란 조직 내 개인의 의무와 이익이 충돌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개인의 이익’은 독립적, 공정적, 객관적으로 개인이 조직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3)” 이를 참고하여 해외 사례의 ‘Conflict Of Interest’를 일반적 범주에서의 ‘이해충돌’로 해석하고자 한다.

1.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이베르드롤라는 1992년 스페인 빌바오에 설립된 에너지기업으로, 미국의 윤리경영 컨설팅기업 ‘에티스피어 (Ethisphere Institute)’의 연구조사 결과,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세계 36위, 스페인 1위로 선정되었다.

이베르드롤라는 ‘최고의 윤리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윤리원칙과 규정준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안에 광범위한 권한, 예산 자율성 및 행동의 독립성을 부여한 소위원회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를 두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윤리강령 적용 개선이나 촉진을 위한 제안을 통해 이베르드롤라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베르드롤라는 임직원이 윤리, 준법 행동지침을 준수하면서 윤리적 행동을 이끌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총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출된 ‘사내윤리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2021년 기준, 그룹사 전체 약 50여 명이 활동 중인 사내윤리전문가는 각종 그룹사에서 신고되는 이해충돌 사례를 검토 ·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컴플라이언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2021년 컴플라이언스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진과 그룹 내 핵심 임직원로부터 이해상충에 관련된 2,870건의 신고가 수집되었으며,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신고된 모든 사항을 분석한 후 31건의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고위경영진 한 명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윤리강령 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다.

<이베르드롤라의 이해상충 관련 규정(발췌)>

  • (이해상충의 규정) 개인의 이익과 기업 이익 사이에 직간접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그 문제가 해당자 및 관련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관련자 범위) 배우자 및 유사관계, 직계 및 형제자매, 대리인을 통한 법 통제 대상 등
  • (이해상충 유형) 관련자를 통한 이베르드롤라 내의 모든 금융거래, 관련자(기업)과의 계약거래 등
  • (대처방법) ① 커뮤니케이션: 거래시작 혹은 사업종료 전 가능한 빠르게 보고,
    ② 독립성: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전문성, 충성심을 갖고 행동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이 이베르드롤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됨,
    ③ 배제: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 심의참여 및 정보접근을 삼가함

[출처: 이베르드롤라 Code of Ethics]

2. 에퀴노르(Equinor)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 및 가스, 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솔루션을 포함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4) 에너지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퀴노르는 윤리경영 실천과 해당 법률 준수를 위해 ‘어떤 형태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으며(무관용 원칙), 사업활동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되,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웹사이트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 직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서 ‘직원이 자신의 일과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함’을 밝히고 동시에 직원이 기업을 대표하여 일할 때 에퀴노르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를 기대하며, ‘실질적, 잠재적 또는 인지된 충돌이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에퀴노르는 조직문화를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본다. CEO 메시지를 통해 기업의 가치창출 능력은 ‘높은 윤리, 안전 및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직원, 소유주, 비즈니스 파트너, 국가 및 사회로 구성된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윤리문제에 대한 열린 대화와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행동강령 포스터’를 배포하여, 임직원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윤리행동강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에퀴노르 행동강령 포스터와 주요내용>

  • 우리는 윤리를 비즈니스의 일부로 여긴다.
  • 우리는 사업을 진행시킬 때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에퀴노르의 가치와 행동 강령에 따라 행동한다.
  •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어려운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 우리는 공급사 및 파트너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 우리는 행동강령 위반 또는 기타 비윤리적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한다.

[출처: 에퀴노르 Code of Conduct]

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기업 분위기의 구현과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3월 이해충돌방지 경영을 선포하고, 4월에 직원의 인식수준 향상을 위한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수준 진단을 실시하여 임직원이 관련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공시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원은 46%로 나타났으며, 10대 행위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2%,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는 49%, 신고절차는 34%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에 내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서약을 통해 인식수준을 제고하였고, 전력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협약’을 체결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하였다. 특히 2022년 5월 18일에는 고위직 간부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이해충돌방지법 특강과 전직원 대상 e-러닝을 통해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수업 등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한국전력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차원에서 시작하여, 임직원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청렴문화로 자리잡도록 이끌고 있으며, 이런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얻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이해충돌예방을 위한 과정>

[출처: 한국전력공사 2022_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책임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A 'conflict of interest' involve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uty and private interests of a public official, in which the public official has private-capacity interests which could improper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2003.05.28)
  • 원문: “any situation of interference between a person’s duty within an organisation and their personal interest that could influence or appear to influence the independent, impartial and objective performance of such duty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출처: AFA(Agency France Anti-corruptio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2021, 11).
  • 넷제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해 순(Net)배출을 0(Zero)로 만드는 것을 뜻함. 출처: ESG경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