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패방지청(AFA, Agency France Anticorruption)은 프랑스의 반부패 기관으로, 1993년 SapinⅠ(프랑스의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패방지처(SCPC,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를 20년 후 강력한 독립기구로서 확대 개편한 기관이다. AFA는 2021년 11월 민간부문에서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보고서인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를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는 기업의 부패 위험과도 연관되는 이해충돌 문제 대한 내용과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국가법 및 판례와 함께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프랑스 법에 따른 판례, 기업들의 조치방법을 소개하는 등 프랑스의 실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한국 국내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패 위험이나 기업의 손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국내의 기업들도 이해충돌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기업가치사슬1)과 공급망 확대 등으로 인해 한 국가의 국내법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글로벌 동향과 표준, 타 국가의 제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민간(사기업)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 및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살펴보고 기업 및 구독자가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사례 돋보기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리뷰도 민간영역에서의 ‘Conflict Of Interest’를 다루므로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이해충돌’로 해석하였다.
1. 부패위험과 관련된 이해충돌
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광범위하고 고유한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을 직접적(당사자 관련), 간접적(친척 등 지인 관련)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해충돌은 시점에 따라서도 과거, 미래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설명한다.
<이해 충돌 분류별 예시>
관계 | 직접적 | 조직의 채용담당자가 공석 지원자와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경우 이해충돌 발생 |
간접적 | 조직의 이사, 임원 혹은 직원의 친척이 책임자로 있는 외부 업체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행동 시 이해충돌 발생 | |
시간 | 과거 | 감사인은 자신이 감사를 받은 회사나 단체를 마지막으로 감사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사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프랑스 상법 L.822-12조) |
[출처: AFA,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2021, 11)]
이때 직무 중 개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해서 누구나 조직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두 영역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때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위험, 즉 이해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보고서는 이해충돌의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려면, 이미 발생한 이해충돌 뿐만 아니라 식별되는 잠재적 이해충돌까지 예방조치를 확대하라고 조언한다.
이해충돌은 존재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로, 한 보험중개회사의 ‘임원으로서 그의 직무’와 그가 운영하는 ‘타 회사의 경영자, 실 소유자로서의 이익’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한 프랑스 형법 판례가 있다. 해당임원은 손해보험 지주회사를 운영하면서 그가 임원으로 있는 보험중개회사를 손해사정사로 선임한 대가로 현금을 받거나 청구서를 위조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부패행위를 하였고, 이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례와 같이 이해충돌은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인 범죄, 부패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부패 프로그램에 이해충돌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부패 위험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2. 이해충돌 상황 식별과 매핑(Mapping)
보고서는 조직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식별 방법과 해당 산업, 구조, 거버넌스 등 조직 특성에 맞는 예방 정책을 기업이 개발하기를 권장한다. 모든 임직원이 이미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해충돌 여부나 시기, 방법 등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식별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AFA는 식별작업에서 이해충돌 위험에 노출된 임직원과 업무 또는 고위험군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비례적 접근(proportionate approach)’방식 사용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중개인을 고용하는 경우, 중개인과 현지 당국 간 관계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그 국가가 프랑스이고, 이해충돌로 형법을 위반한다면 기업의 상업적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부패위험 매핑과 제 3자 실사 검토 등을 실시하여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례적 접근방식 사용시 주의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비례적 접근방식>
중대한 개인 | 제3자에 대한 조직의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에 결정권을 부여받은 개인 혹은 중대한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개인 | |
고위험 사항 | 1) 고위험 업무 | 이해충돌 시 조직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업무 - 조달, 판매, 공무, 재무, 투자, 재무제표 작성 및 인적자원 관리 등 |
2) 고위험 직책 | 고위험 직책 식별 후 해당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 검토 | |
3) 고위험 작업 | 기업을 높은 부패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작업 - 잠재고객 생성2) , 신규 시장 모색, 공공부문 협력, 외부성장기회 추구 등 |
[출처: AFA,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2021, 11)]
기업들은 이해충돌 위험 식별작업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문서화하여 맵을 구성하거나 부패 위험 상황의 매핑(Mapping Risky Situations) 과정에 이해충돌 위험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기업이 위험 식별과 매핑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합의된 관점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밝힌 이해충돌 상황 및 관계를 정리한 문서는 기업의 부패 위험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3. 이해충돌방지 및 관리
보고서는 기업이 이해충돌 식별 결과와 기업 규모, 법적 구조, 비즈니스 분야 및 위치, 제3자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조치를 고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행해 볼 만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제시된 방법은 각 조직 고유 특성과 위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효과적인 이해충돌 정책을 구축하려면, 부패방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패위험 완화 정책과 연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임직원이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식별 및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 해야 한다. 특히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의 잠재적 이해충돌 선언 및 책임자와의 상담(고용계약 시 이해충돌 조항 포함 가능), 물리적·조직적 분리와 직원 순환 등의 조치를 포함해볼 수 있다.
- 선물 및 접대 관리 정책 :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 규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성 제고와 기록 보관 방법 등이 포함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대화문화 조성 : 임직원이 이해충돌을 주제로 기꺼이 대화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최고경영진은 모범적 행동으로 직원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명백한 이해충돌에 대한 직원의 보고를 권장함
- 사전 선언 및 내부고발시스템 : 고위험 직책 혹은 공직자와 거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편 내부고발시스템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보 받거나 제보 가능하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적절한 개선조치 시행
엄격한 임직원 활동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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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자진 회피 요구 (고위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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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업무 재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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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의사결정과 기록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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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 추구가 반드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해충돌 상황에서 임직원의 행위나 결정에 따라 민사처벌이나 징계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기업의 적절한 관리와 처리가 요구된다. 반부패 행동 강령 개발, 이해충돌 조항을 고용계약에 명시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을 마련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에 연루된 직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정당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2014년 5월 22일, 파리 항소 법원의 판결(사건 번호12/05073)에서는 이해충돌로 해고된 직원이 해고 조치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과 신의성실의 의무(Duty To Act In Good Faith) 위반하였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외부활동을 은폐하는 등 악의로 행동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은 이해충돌 사건에 판결을 내릴 때 이해충돌방지 조치의 비례성3)을 고려하므로, 기업은 조직의 내부 규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참고
- 기업가치사슬이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최성범, '미디어 경영'(2013).
- 리드(Lead)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있는 잠재고객을 말한다. 리드 생성(Lead Generation)은 잠재 고객을 식별하고 육성하는 행위 또는 프로세스를 뜻하는 마케팅 용어로 여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수집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출처: 세일즈포스 (검색일: 2023. 05. 31) | https://www.salesforce.com/
- 비례성의 원칙이란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도 불리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헙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위배 시 위헌으로 간주.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검색일: 2023. 05. 31) |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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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Agency France Anticorruptio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2021.11).
노환진,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