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연관된다.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3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보사회를 가져왔다면 인공지능, 로봇,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무인이동수단, 3D프린터, 가상현실, 합성생물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이 지능화, 초연결성, 융합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진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흔히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마주치게 될 기업윤리의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나 제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기업 측에서는 이용자의 정보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부상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경향 속에서 이용자의 중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상의 주요 기능에 있어서 점차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윤리적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역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건화되기에 왜곡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2016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Tay)를 트위터 등에 선보였다가 16시간 만에 이를 중단시켰다. 악의적 이용자들이 각종 차별발언과 욕설, 자극적인 정치발언 등을 학습시켜 이를 따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위험한 기술이나 논란의 소지가 큰 기술의 통제문제, 신기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의 새로운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3D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들이 맞춤형 무기 등을 생산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나 바이러스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무기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아의 유전자를 조작한 맞춤형 아기의 탄생이 가져올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는 운전자/관리자의 책임인지 제조회사의 책임인지의 문제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
첫째,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들에 대해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나 보안망의 구축과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과 로봇의 설계 및 활용에 있어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윤리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가치로서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면이 없는지, 특정 로봇이 인간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맞춤형 제조기술로 인한 위해도구나 무기 등의 제조에 대해 기업차원에서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 제품의 설계도나 소재의 활용에 제약을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명공학적인 윤리와 관련해서는 기업 차원 이상의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차원의 규범과 규제가 작동하겠지만 기업 역시 이의 이행 및 자체적 윤리규칙의 마련 등과 관련해 내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기반한 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이용자와 제조기업간 책임소재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대비 또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