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8일 공포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안이 공포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5.18. )
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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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 내년 5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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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최고 골칫거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 502곳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가 꼽혔다. 이중 실제로 응답 기업의 4%는 납품대금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막기 위해 ‘원가연동제’(38%)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 및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45%)이나 ‘협력이익 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6%) 등을 제시했다.
( 참고 – 중앙일보, 2021.05.10. )
( 참고 – 중앙일보, 2021.05.10. )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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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부츠' 상표권 놓고 5년간 법적 공방, 호주업체 2심서 패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5월 11일 어그부츠 상표권을 등록한 미국 데커스 아웃도어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의 5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미국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 업체는 어그라는 단어가 1930년대부터 호주에서 양가죽과 양털 소재로 만든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며 데커스 아웃도어에 '어그(Ugg)‘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것을 지적하며 소송을 걸었다.
미국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한 호주 사업가로부터 상표권을 산 후 현재 130여 개국에서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 참고 – 헤럴드경제, 2021.05.12. )
미국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한 호주 사업가로부터 상표권을 산 후 현재 130여 개국에서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 참고 – 헤럴드경제,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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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피자 회식에 초대받지 못한 여성"에 약 3600만 원 보상금 지급 판결
영국 여성 르위카는 2014년 5월부터 영국 왓포드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간제 안내원으로 근무한 2년 동안 상사의 반복되는 폭언과 성차별, 그리고 동료들의 따돌림을 겪었다. 이에 그녀는 2018년 3월 상사와 하트웰 포드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해고 및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삭감, 동료들의 무시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르위카가 작업장에서 차별을 겪은 사실이 명확하다며 회사는 그녀에게 2만 3079파운드(한화 약 366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참고 – 동아일보, 2021.05.12. )
재판부는 부당한 해고 및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삭감, 동료들의 무시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르위카가 작업장에서 차별을 겪은 사실이 명확하다며 회사는 그녀에게 2만 3079파운드(한화 약 366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참고 – 동아일보,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