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윤리문제는 단순히 경영자나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업 전체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 조직구성원이 기업의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를 적절한 채널을 통해 기업 내의 경영진이나 기업 외부의 감독기관, 혹은 언론에 알릴 때 내부고발자가 된다.
조직구성원이 내부고발을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내부고발 후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노출에 따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해 이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익명성 보장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 기업 간의 신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개적인 내부신고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적 내부신고절차를 통해 기업은 제기된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 고객 혹은 일반 시민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기업이 내부신고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윤리경영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내부신고절차를 도입 및 운영하는 기업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기업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만연해있다. 그럼에도 내부고발자는 진실과 명예를 추구하는 역할 모델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렇게 내부고발자를 기업 양심의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로 바라보는 언론이나 일부 시민 등의 관심은 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고통이나 희생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기된 고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 지침과 절차에는 내부고발 담당자와 이들의 권한, 관련 안건에 대한 처리권한을 가진 담당 부서, 비밀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금지 등과 같은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밀보장과 보복금지 등이 보장되는 내부고발 접수를 위한 핫라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고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보에 대한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내부고발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이들에게 취해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해 명확히 정의된 규정과 원칙을 보다 전략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이들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